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

(1)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
01

장기요양인정신청
및 방문신청

국민건강보험공단

02

장기요양인정
및 장기요양등급판정

등급판정위원회

03

장기요양인정서,
표중장기요양이용
계획서 송부

국민건강보험공단

04
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
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
장기요양기관

(2)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

*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대상입니다.
**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